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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2.06.0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432
내용

지붕공사 등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관할관청 건축조례 등 많은 법규의 규제가 적용된다.)

건축허가 대상

(1)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 내 "건축 또는 대수선"
-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내 "건축 또는 대수선"
(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은 제외)
-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 "건축 또는 대수선"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
- 지역에 관계없이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경우 포함 )

(2)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 21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의 3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의 증축

(3) 도지사의 사전승인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3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 증축 포함)을 허가하기 전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농,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읍, 면지역에서 건 축하는 것으로 다음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 200㎡ 이하인 축사,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 사
(3) 대수선
(4) 준 도시 지역 내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단독주택은 330㎡) 이하인 것.
(5)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내 증축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7) 공업지역, 산업단지, 준 도시 지역 중 산업 촉진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
건축 신고범위 (1999. 2. 8 시행)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 축
2. 읍/면 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 용도와 규모 ;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
창고 : 연면적이 200㎡ 이하
축사 : 연면적이 400㎡ 이하
작물 재배 사 : 연면적이 400㎡ 이하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 이용관리 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연면적 100평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라도 연면적 30평~100평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구조 안전 없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연면적 30평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종전대로 건축사의 설계 및 감 리 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건축 신고 절차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www.jibung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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