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지붕 등 리모델링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07.09.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88
내용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대규모의 개. 보수 공사를 말한다.
노후화 된 건축물에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 기법으로 "제2의 건축"이라고도 불리며,
리폼(Reform)이나 리노베이션(Renovation)은 주로 낡은 아파트나 주택의 내부 개조를 뜻한다.
리모델링은 주거용 건물에서 상업,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개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리모델링의 최대 장점은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축하는 것에 비해 30~40%의 소자본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토목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뼈대를 만드는 구조 공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사 기간이 짧은 것도 이점이다. 신축에 비해 2~6 개월 정도가 단축된다.
재건축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다.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으로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규제되기 때문에 이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에너지 절약 빌딩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용도변경과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재건축이 어려운 건물주에게 설비교체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리모델링'은 이렇게 시행 된다.

계획 (건축물 사용 목적 결정, 노후정도, 주변 상권파악, 리모델링 규모 및 방향)
상담 (건물 관련서류와 신축 당시 도면준비, 현장조사)
기본설계 (기본설계 시 건축주의 계획 내용을 반영)
계약체결 (공사하자 시 책임소재 명시, 실시설계도와 일정표 작성)
행정관할 구역 확인 (건물관리대장 변경 신고, 내력 벽 등 훼손 시 대수선 허가 요망)
착공 (구조안전진단으로 구조 보강)
준공 (관할 행정 관청에 완공 신고)

리모델링을 할 땐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서와 설계도를 첨부해 제출하면 1주일 안에 구조변경 관리지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해준다.

일반적인 절차는 업자선정-설계 및 공사내역 결정-비용 산출-신고 또는 허가신청-공사실시-마무리-신고 순이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5평(50㎡),높이 3m이하의 건물과 연면적 30평(1백㎡)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곤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99년 5월부터는 연면적이 85㎡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대수선의 경우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모델링'의 대상주변 또는 최근 준공한 건물들에 비해 전반적인 건물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 주변 건물과 비교하여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건축한지 10년 이상 되어 내부구조가 구식이 된 빌라 및 단독주택, 등재건축이 어려운 집 위의 경우에 리모델링을 실행하면, 주택일 때는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상가의 경우 상권 변화에 맞춰 입점 업종을 새로 정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신축의 경우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민원처리비용 절감 : 대부분 민원이 골조 공사 시 발생하며, 신축 대비 30~50% 정도의 비용으로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새로운 법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주차장 강화, 용적률 축소 등 강화된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축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문예 진흥법 11조에 의한 미술 장식비용(건축비용의 1%)불필요)입주자를 수용한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다.

이주비용 및 연락처 변경 등의 영업 손실 미 발생,
공사 완료 후 재 임대 유치에 대한 우려가 없다.

건축 폐기물이 덜 발생하며, 국가와 개인의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

www.jibung119.com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서울 대표전화 : 02-2209-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