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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망권 [ prospect right]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09.08.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56
내용

조망권 [眺望權, prospect right] 

조망권 요약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경관·역사유적·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 좁은 의미에서는 건물 창문이나 거실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된다.

조망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의 문제는 아니나, 대개 가해자의 재산권의 행사 등 권리의 행사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재산 적 이익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환경침해와 유사하나 조망의 침해는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와는 달리 자기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외부의 공간을 이용하여 얻는 생활이익의 침해이고, 그 침해는 소극적인 침해로서 일조침해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조망의 방해는 인접토지 위에 아파트 등을 신축함으로써 햇빛 신선한 공기 경관 등의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생기므로 유해한 물질을 피해자의 생활영역에 적극적으로 침입시키는 환경침해와는 차이가 있고, 피해의 발생범위에서 보더라도 조망의 방해는 상린관계적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인 환경침해와는 차이가 있다. 

조망권 의 필요성과 현주소

인간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일조권만큼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조망권를 들 수 있다.
인간이 아름다운 숲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와 콘크리트로 둘러 쌓인 건물 속에 갇혀서 폐쇄 감을 느끼며 사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조망권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환경 및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조망권에 의한 주거환경의 피해로 인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저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문제제기나 별다른 대책 없이 지나온 것이 현실이다.

서울 도심의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수 백년 된 古家의 수려한 전망을 25층 짜리 콘크리트로 막아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할 방법이 없어 대책 없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망이익의 침해를 문화적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 영업상 또는 재산적 이익이나 그 법적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보호 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① 전망 가치 있는 경관이 존재할 것 (경관의 객관성)
② 당해 장소의 가치가 경관전망에 의존하고 있을 것 (장소가치의 경관의존성)
③ 전망토지가 주변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룰 것 (토지이용과의 조화)
④ 전망의 향수자가 당해 장소를 점유 사용하는데 대해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현재 대법원 판례의 경향

현재까지 우리법원은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침해가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 판례의 일부를 천공률 ( 天空率,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라는 개념을 일부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사찰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조망권과 관련하여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고 판단하여 특수한 조망권을 인정한 경우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조망권을 독립되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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