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2.03.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966
내용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2)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예외 :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

(연면적 1/10 이내, 또는1개 층) 및 일부 개축

 

(3) 구조계산 전문기술자에 의한 건축물

-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 다중 이용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 옹벽의 설치기준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은 옹벽설치

-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

- 옹벽의 외벽 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건축허가 신청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등 압류등기가 되여 있는 토지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상권 자나 압류 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가압류나 근저당권. 가등기(건교부건축 58550-4190,96.10.31).임의경매(서울시건지 30420-04142.90.11.13).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건설부건축 30420-1926. 92.6.4)등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원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사용 승낙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설계변경 신고 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건교부 건축 58550-2487.99.6.30)

참고적으로

 

옥상 (콘크리트 슬라브) 평지붕을 칼라강판 등 경사지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현행 건축법에서는 신축 준공 검사를 받을 때 1.2m 는 허용 되지만, 구옥을 개보수 할 때에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 규정이 아직 정비 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우리의 지붕 발전이 현재의 칼라강판 처럼 급격히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은 조속히 개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증설부분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jibung119.com

1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서울 대표전화 : 02-2209-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