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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레이트 석면 관련~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08.10.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00
내용

~ 자료 정리중입니다. ~

슬레이트 석면 - 산업안전 법 보건규칙(적용)-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3년 전부터 석면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석면 슬레이트는 일명 아스베스토스·돌솜이라고도 하며,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다. 석면 함유율은 10% +-3이다.

공기 중의 석면을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이 섞인 제품의 사용용도로는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단열재, 전기절연재, 브레이크라이닝, 보일러 안의 석면 포, 사무실 칸막이나 천정 마감재로 쓰인, 텍스 (15-30%)등 무수히 많다.

슬레이트나 단열재 등이 쓰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수리할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최소한 마스크를 써서 석면 먼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며,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 가루에 의한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 폐 증을 비롯 한 폐암 등 악성 종양을 유발하며, 잠복기가 길고, 발병 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내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슬레이트는 기존 상태에서는 석분을 토해내진 않지만, 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파손시킬 때는 석면 가루가 발생한다. 만약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에는 허가받은 전문 철거 업체가 철거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물을 많이 뿌리고 비오는 날 제거작업을 하여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론데로, 비오는 날 철거 공사를 해 봤더니 이끼 때문에, 작업자가 미끄러져 작업 불가...) 석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입자가 고와서 현미경으로 보아야 한다.

폐를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 광선을 통해 검사를 하는 형광지내시경검사가 있다. 이는 기존의 백색광 검사에서 쉽게 발견이 힘들었던 작은 종양, 폐의 이상 조직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이다. 건강 조직과 이상 조직의 색이 초록색과 빨강색으로 눈에 확 띄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애매모호한 검사결과로 판독자의 주관적 의견이 크게 중요시되던 이전 검사들과는 차별화된 이 검사만의 장점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석면 피해를 따로 규정이나 보상 제도를 만들고 심의기관까지 설치해 국가차원에서 구제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서둘러 석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www.jibung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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