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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붕공사관련법규문의

작성자
황영호
작성일
2003.10.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531
내용
날로 사업이 번창하시길 빕니다
오래된 단층 슬라브옥상을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만들려고 합니다
방수와 단열과 더불어
이왕이면 높게해서 지붕 밑 공간(다락)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구요.
신고절차, 높이의 제한 등 관련 법규를 알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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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운영자

    관할 관청의 건축조례등을 포함 하여 여러 가지의 법규를 참조 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규를 대략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것 같습니다.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는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원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는 대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사용승락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설계변경 신고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건교부 건축 58550-2487.99.6.30)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건축허가 신청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등 압류등기가 되여 있는 토지등에는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나 압류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가압류나 근저당권.가등기(건교부건축 58550-4190,96.10.31).임의경매(서울시건지 30420-04142.90.11.13).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건설부건축 30420-1926. 92.6.4)등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대수선 신고 등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조 (적용의 완화)
    (중략)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중략)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운영자 의견]
    1m 높이 정도로 방수대안을 넘어서서,
    특히, 옥상을 높게해서 2층(다락) 구조 등,구조 변경을 하실려면 도시계획 구역안 등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 등에 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부족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하여 주십시요...


    20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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