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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집지을 때 <농지전용 비용>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6.08.01
첨부파일0
추천수
5
조회수
4382
내용

농지에 집지을 때 <농지전용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10만원 가량

 

농지전용 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 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 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1필지 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 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적 분할측량은 9001필지 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 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 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 한전 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 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용량 3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 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한전 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 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 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 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정도 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 비, 내외 관자재, 인허가 및 수질 검사비, 모터펌프, 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 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 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정화조 공사>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 보조 1), 배관자재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정도 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

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가량입니다.

 

<해당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 측량 : 해당지적공사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

 

관련비용(예시)

예를 들어 200여 평의 전(또는 답)을 농지 전용하여 25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측량 : 분할 측량비 16~25만원, 경계복원측량 25~40만원, 건물현황측량 15~22만원

(경계가 확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현황측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채권 구입 기타경비 : 20만원

농지전용 대행 비 : 150~200만원

건축인허가 대행 비 : 150만원~200만원

전기인입비용 : 60만원

지하수개발 : 150만원(인허가, 수질검사, 자동모터 포함)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5인용 150만원

배관공사 : 50만원

 

상기 전항 비용 산출 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건축 시에는 토지의, 성토, 절토, 정지가 일어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은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농지전용만으로 건축 시 절토, 성토를 하면 개발행위 위반이 됩니다.

 

금호지붕공사

www.jibung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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