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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붕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의무 - 2탄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4.05.0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918
내용

공동주택 관리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공유자의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 

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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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부담 중 (지붕공사 비용)

 

[분담 방법] 각자 소유권 지분률 만큼 나누어서 공동으로 지붕공사 비용을 부담 한다. - 분담 금 자진 이행치 않을 시-

 

[청구 방법] 해당 세대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붕공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는 확정된 판결을 첨부하여 부동산 및 유체동산을 강제경매 하고 공사비용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 지붕공사를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권자 외 공동결의서는 필요할 것이다 -

 

청구 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을 이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인 경우 건축물 유지 보수를 위한 필요 경비로서 건물 소유권자에게 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현재 도시 재개발 허가 취소 및 재 건축 재개발 사업 계획의 무산 또는 지연 됨에 따라서~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지붕공사 비용 부담은 맨 꼭대기 층에서 일방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지,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공동주택 소유권자가 건축물 관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청구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자료를 - 1회에 이어 2회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금호지붕공사

www.jibung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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