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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

제목

옥상지붕공사 상담

작성자
변규보
작성일
2013.04.0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4408
내용

10년이넘은3층슬라브 옥상에 방수공사 대신 지붕을 했으면 싶은데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않는가요?

3
3
  • 금호지붕공사

    답변 준비중입니다.

    11 년전
  • 금호지붕공사

    안녕하세요. 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3층 슬라브 옥상을 지붕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증축높이에 따라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실제적인 운용은 사안에 따라,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공서의 실무자들이나 건축업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1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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