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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 2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4.03.0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080
내용

 ※ 홈피 내용물 이미지 절도, 어문표절 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형법상 최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2009.4.22. 제정 되여 11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문 142조와 부칙으로 되여 있다.

 

금호지붕의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제정되기6년 전 2003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붕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이트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

홈페이지를 구성 하고 있는 자료나이미지 등이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사이트를 다른 업체가 사전 동의나 허락도 없이,

홈페이지 내용을 무단 복제하고 표절하여, 상호만 표지갈이 한채로-

~중략~

지금은 지붕공사의 사이트가 비슷하거나 똑 같게 만들어져 있다.

즉, 소비자를 위한 밥상에 자기들 숟가락을  슬쩍 올려놓은 셈이다.


그동안 아는 업체들이 있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2014년 3월 현재 지붕공사 관련 사이트는 수도 없이 난립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 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 된다.

 

홈페이지를 만든 제작자나 사업자인 광고주, 사이트운영자는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나 책임 전가를 서로가 떠 넘기겠지만,

3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 침해 행위는 법률의 무지로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행위자는

형법상 중죄에 속하고, 민법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 되어 금호지붕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붕공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떨어트리고,

소비자는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14. 3.  4.

금호지붕공사 대표 윤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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